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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한, 회기 3년으로 축소 제안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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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7.0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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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기총회는 2020년 1월에 ... 정관 및 헌장 개정 결의
동중한합회가 회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다. 동중한 임시총회는 이를 별다른 이의발언 없이 압도적으로 결의했다.
동중한합회가 회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다. 동중한 임시총회는 이를 별다른 이의발언 없이 압도적으로 결의했다. 단, 다음 정기총회는 2020년 1월에 시행키로 전제를 달았다. 이로써 서중한합회에 이어 동중한합회도 3년 회기를 시행하게 됐다.

동중한 임시총회는 이와 함께 정관 제3조 총회 대표자 제1항 대표자 (나) 일반대표자 및 정관 부칙을 개정했다. 부칙 중 ‘정관 제3조 제1항 (나)호 (3)에서 추가한 사항은 2016년 1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삭제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동중한합회 정관 개정

정관 제2조 총회 제1항 정기총회
본 합회는
3년(단, 다음 정기총회는 2020년 1월에 시행한다.)마다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합회 행정위원회가 3년마다 하는 정기 총회 소집을 하지 못한 경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총회 소집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총회 기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정관 제3조 총회 대표자 제1항 대표자 (나)일반 대표자
(나)일반 대표자
(1)본 합회의 행정위원들
(2)본 합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한국연합회 행정위원들

(3)본 합회에서 신임서나 증명서를 받은 모든 안수목사와 인준목사, 교무사, 전도사, 문서전도사, 합회 내 삼육외국어학원교회 선교전담 담임목사와 의료기관 교회 담임목사

정관 부칙
부칙

본 헌장과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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