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본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 검색
통합검색

뉴스

영남, 헌장 및 정관 개정안 부결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07.01.10 16:01
글씨크기

본문

선거위 구성 위한 조직위 선출 들어가
영남합회 총회는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헌장위가 제안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사진기자 김범태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영남합회 총회는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를 통해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의 수정안을 논의했다.

영남 총회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열띤 논의를 전개한 끝에 헌장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때문에 영남합회 제33회 총회는 기존 헌장과 정관으로 총회를 치르게 됐다.

수정안은 참석대표 246명 중 의결정족수인 2/3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총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영남합회는 이에 따라 원안에 의거 ‘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하도록 한 ‘합회장 선출’ 방법을 확정지었다.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회에서도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총회 대표자들이 각자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라 신임 합회장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물론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해야 한다.

헌장위는 총회에 정관 제3조 대표자 중 정식대표자의 선출방법 변경, 정관 제4조 위원회 중 제1항 조직위원회 구성 및 제2항 선거위원회 인원, 제5조 제1항의 행정위원회 인원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대표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합회 행정위원회에 정식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일부 부장을 직권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5조 제1항 행정위원회 인원 조정안을 두고 대표간 뜨거운 찬반의견이 오갔지만, 수정제안은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영남합회의 일부 부장들은 차기 행정위원회에서도 정식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영남합회는 청소년부장과 어린이부장, 보건복지부장, 출판부장이 행정위원회에 초청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심의한 영남합회 총회는 현재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으며, 회의장에서는 각 부 사업보고 등 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좋아요 0

사이트 정보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 고유번호증번호: 204-82-62040
  • 대표자: 강순기
  • 운영자: 이상용
  • 운영센터 : 02-3299-5294
  • 재림미디어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4732
  •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8일
  • 발행인 : 엄덕현
  • 편집인 : 이상용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시조사 2층
Copyrightⓒ adventist.or.kr All right reserved.
Contact webmaster@adventist.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