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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만 군, 1심 불복 항소 ... 학교는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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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5.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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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한기태 교장 “재판부 배정 등 사안 보고 추후 진행”
한지만 군이 1심 판결에 불복,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한 군은 최근 휴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만 군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한 군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휴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군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시험 신청거부취소 소송’ 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 군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군의 아버지 한기태 교장(영남삼육중고)은 <재림마을 뉴스센터>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의 절차는 재판부 배정 등 추후 사안을 보고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직 여러 가지 사항이 가변적”이라고 밝혔다.

한 군은 1심 패소 판결 직후 휴학하고, 현재 대구 시내의 한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장은 “재판 다음 주였던 4월 27일까지가 이번 학기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어서 일단 휴학을 했다. 재판 이후로 현재까지 학교 측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교장은 “그동안 관심을 갖고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내외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향후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는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재림가족들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지만 군의 이번 법적 투쟁은 대한민국에서 온전한 안식일 성수를 위해 ‘토요 시험’을 거부하며 학교를 상대로 추가시험 요청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여서 관심을 모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 군이 낸 ‘유급처분 취소’ 및 ‘추가시험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급 처분에 대한 절차는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추가시험 신청 거부는 학교 측이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20조와 11조에 위배된 것”이라며 유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지만 군 소송 후원계좌  
■ 702449-02-665997 우체국(예금주 최기웅 / 영남합회 종교자유부장)
■ 355-0051-0389-13 농협(예금주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 김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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