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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시험 거부’ 한지만 군 고법 1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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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7.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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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교 측에 “토요 시험 치러야 하는 이유 입증하라”
안식일 시험을 거부해 학교로부터 유급처분을 당한 한지만 군의 2심 첫 변론이 지난 6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안식일 시험을 거부해 학교로부터 유급처분을 당한 한지만 군의 2심 첫 변론이 지난 6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학교 측에 “토요일에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이에 대한 실제적 근거는 빈약하다. 토요일에 시험을 치러야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을 때, 토요일에 시험을 본다는 전제로 인가를 받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평일에 시험을 치를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학교 측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인데, 재판을 토요일에 개정하여 나오라하면 어떻겠느냐”고 되물으며 “재판부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왜 토요일에 꼭 시험을 봐야 하나? 평일은 왜 안 되는가?”라며 책임을 무조건 학생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적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한지만 군 측에는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의 아버지 한기태 교장(영남삼육중고)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과정 중에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는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재림성도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군의 2차 변론은 8월 24일(금) 오후 2시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판결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월 18일 열린 공판에서 한 군이 낸 ‘유급처분 취소’ 및 ‘추가시험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급 처분에 대한 절차는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추가시험 신청 거부는 학교 측이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한 군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군의 이번 법적 투쟁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 시험’을 거부하며 학교를 상대로 추가시험 요청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여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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