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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1월16일 음악관련 저작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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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스터 쪽지보내기 작성일2005.01.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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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림마을 운영센터 입니다.

오는 2005년 1월16일부터 문화관광부의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며,
이번 개정에는 인터넷에서의 음악전송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됩니다.

재림마을 운영센터에서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님들이 없도록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aw_01.gif

2005년 1월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실연자(가수, 연주자, 연기자 등) 및 음반제작자는 '전송권'을 가지며
출처가 불분명한 음악을 전송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송' 행위에는,
모든 형태의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서 링크, 다운로드, 공유 행위와,
실시간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 등도 포함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음원을 포함한 게시판/자료실/동호회 등의 게시물은
해당 저작권자가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삭제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재림마을 운영센터에서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불가피하게 법에 저촉되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음원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FAQ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판/자료실/동호회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鰕링樗?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자료실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8. 동호회 내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가입자(이웃)끼리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단속되나요?

동호회 내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가입자(이웃)끼리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가입자들이 일반 공중으로 볼 수 있는 한 단속의 대상입니다.

9.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불법인지요?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을 삽입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10. 어떤 음악파일이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 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음악파일이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 3660-0900),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 745-8286),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 711-9731)에 확인하거나 또는 그러한 협회등에서 관리하는 음악파일이 아닌 경우 작사자, 작곡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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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님의 댓글

김용욱 쪽지보내기 작성일

  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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